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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범죄 처벌기준 구체화·상시감독체계 마련 필요"

    기사 작성일 2020-04-22 16:07:56 최종 수정일 2020-04-22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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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개정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 발간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첨단화됨에 따라 아동성착취 범죄도 다양하게 진화·확대중

    호주의 경우 공무원의 아동성범죄 묵인, 아동형상 성인인형 수입·소지 시 중형
    우리나라도 아동성범죄 개념 명확화, 처벌기준 강화, 대상 구체화 등 검토해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아동성범죄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고 상시적인 감시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수) '호주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호주는 최근 다양하게 진화·확대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응해 아동학대 자료의 개념규정과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용전신인형마네킹으로둔갑해밀수입.jpg
    인천세관본부 조사관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인천세관본부 강당에서 성인용 진신인형(리얼돌)을 의류제작 마네킹으로 둔갑해 밀수입한 일당 검거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최근 호주는 아동성착취·성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글로벌 리서치 회사 '입소스 모리(Ipsos MORI)'가 호주 여성 5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30%는 온라인 학대·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호주 연방경찰(AFP)에 따르면 2018년 이뤄진 아동성착취 신고는 1만 7천905건을 기록했고, 온라인상 아동석학대 이미지·동영상 자료는 연평균 1만~8만건에 달했다.

     

    이에 호주의회는 아동성학대 범죄에 대한 신고·감시체계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호주 연방정부와 경찰, 사법기관 공무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성착취에 관한 법 개정안」(「Combatting Child Sexual Exploitation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19」)을 2019년 9월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연방공무원, 군·경찰, 지역공무원 등이 아동성학대를 신고하지 않거나 아동 성학대 방지 및 보호 조치 등의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2017년 호주 왕실위원회는 아동에 대한 성학대 보고서에서 호주 아동들이 학대와 성착취를 겪고 있는데도 담당 공무원들이 간과하거나 학대를 은폐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아동형상의 성인용전신인형(Childlike Sex Doll)을 소지·유통하는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성행위를 위해 만들어진 아동형상의 인형이나 물건이 아동학대·착취와 연관된다고 보고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인형소지시 징역 15년 중형에 처해질 수 있고, 「관세법」(「Customs Act 1901」) 개정에 따라 수입·수출도 금지된다. 호주 의회는 형법(「Criminal Code Act 1995」) 등을 개정해 아동성학대 영상이나 사진자료 같은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를 입수해 소유·통제하는 경우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했다.

     

    호주법률에서 사용되던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란 용어는 '아동학대자료(child abuse material)'로 변경됐다. '아동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라는 용어가 가해자 시각에서 성범죄물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만든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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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아동성범죄가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관련범죄는 2012년 1천446건, 2014년 634건, 2016년 831건, 2018년 988건 발생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범죄는 2012년 914건, 2014년 1천250건, 2016년 1천109건, 2018년 1천365건,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2012년 2천412건, 2014년 6천635건, 2016년 5천170건, 2018년 5천925건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호주의 입법례를 참고해 아동성범죄물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성범죄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실태파악과 함께 상시적인 신고·감시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디지털성착취' 또는 '아동성학대 자료'라는 개념을 명확화하는 한편, 처벌기준과 대상·행위양태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최근 웹하드, 다크웹,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아동성범죄의 양상은 점차 확대·진화하고 있다"며 "정보통신 기술발달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아동성범죄물에 대한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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